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을 가진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
고소권을 가진자란?
피해자라 함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소권을 가진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
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신고)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고소의 방법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하여 구두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며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이해관계자이기에 피해를 입은 내용과 범죄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사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기소, 기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가 되면 재판에 출석하게 되며 재판부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발이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
고발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
고발은 고소권을 가지지 못한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고소와 다르게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ooo시민단체에서 ooo씨를 고발’ 등과 같이 제삼자가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고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고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
신고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
신고는 단순한 사실을 수사 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취객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어디 사거리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등과 같이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는 요구 없이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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