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랑 아닌 집착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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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랑 아닌 집착은 이혼사유 

한승미 변호사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시대에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집착과 구속은 용인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의부증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부증 의처증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랑 아닌 집착은 이혼사유 이미지 1

현재 대한민국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협의, 조정, 재판.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절차를 택해서 진행해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런데 의부증 의처증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어려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일단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부증 의처증 사안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의부증 의처증 이혼은 주로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은 그 이혼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병적인 의심과 질투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부증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랑 아닌 집착은 이혼사유 이미지 2

배우자의 의심과 질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의부증 의처증 이혼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건에서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불법 수집 행위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랑 아닌 집착은 이혼사유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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