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시대에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집착과 구속은 용인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의부증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부증 의처증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협의, 조정, 재판.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절차를 택해서 진행해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런데 의부증 의처증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어려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일단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부증 의처증 사안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의부증 의처증 이혼은 주로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은 그 이혼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병적인 의심과 질투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부증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의심과 질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의부증 의처증 이혼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 사건에서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불법 수집 행위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