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혼 사건 자체가 늘어나고,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데요.이혼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현상은 좋은 점도 아주 많지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은 항상 반반씩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는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라고 반드시 재산분할이 절반씩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을 통해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를 부양한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각자 본인이 번 것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청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이라도 이렇게 칼같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누가 번 돈이든 상관없이,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득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재산분할과정에서 각자의 실제 소득은 크게 고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분할과정에서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의 활동들을 모두 고려하는데요.
만약 맞벌이부부가 함께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그 소득 수준이 다르더라도,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50%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에선 소득뿐만 아니라 혼인지속기간, 각자의 기여도, 직업과 연령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섣불리 '맞벌이부부는 항상 반반씩 재산분할을 인정받는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부부 공동재산 외에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요.
공동재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은 '일방이 혼인기간 전에 형성했거나 일방에게만 상속, 증여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원래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이 매우 길거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결과는 획일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항상 반반씩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은 항상 반반씩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는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라고 반드시 재산분할이 절반씩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을 통해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를 부양한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각자 본인이 번 것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청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이라도 이렇게 칼같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누가 번 돈이든 상관없이,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득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재산분할과정에서 각자의 실제 소득은 크게 고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분할과정에서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의 활동들을 모두 고려하는데요.
만약 맞벌이부부가 함께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그 소득 수준이 다르더라도,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50%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에선 소득뿐만 아니라 혼인지속기간, 각자의 기여도, 직업과 연령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섣불리 '맞벌이부부는 항상 반반씩 재산분할을 인정받는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부부 공동재산 외에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요.
공동재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은 '일방이 혼인기간 전에 형성했거나 일방에게만 상속, 증여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원래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이 매우 길거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결과는 획일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항상 반반씩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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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