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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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조건은? 

한승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보통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먼저 청구하고 나서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끔 이혼이 선행되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줄 알고 이혼할 때까지 상간자소송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막상 이혼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혼 후에는 일상회복에 집중하느라 상간자소송을 까맣게 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혼후 상간자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소멸시효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혼후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지 1


이혼청구와 상간자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요.

별개의 사건인만큼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혼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고 해도 상간자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면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이혼후 상간자소송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혼후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지 2


이혼후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죠.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혼후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우선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기간 내에 발생했어야 하는데요.

전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 상간자와 만나는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불쾌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간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할 요소는 바로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인데요.
유책성은 상간자가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은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만약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 중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수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후 상간자소송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지 3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원고는 상간자로부터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혼후에 위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증거수집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한 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혼후 상간자소송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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