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대출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수입이 있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 발생한 사정들로 인하여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진 것이며,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고, 금융기관인 피해자 회사가 자체 신용조사를 통해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출을 전후하여 소득이 있었던 사정, 대출원리금 중 일부 변제한 사정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금융기관은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다기 보기 어렵고, 설령 갚겠다고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소득을 얻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다가 갚지 못하게 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한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판례를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판결문에 동일한 판례가 적시된 것을 보고 형사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인과관계 등의 법리에 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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