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소송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오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에서 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판결에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리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그 필수적인 절차로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 조치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로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구별되어 신청됩니다. 다음으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주로 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아파트등에 대한 가압류를 걸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길 원하는 경우 가처분을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전처분을 하지 못했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혹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분할 할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보전처분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경우 요건을 검토하여 매매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배우자일지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나 이전 등기를 행한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사고소는 그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기전에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은 3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마라톤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변호사는 소송 진행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알맞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전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법원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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