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1. 공소권 없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저지른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혐의없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
무혐의는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3.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범죄자의 전과 유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조치(반성 및 합의 여부), 가해자의 나이, 성격, 지능 및 가정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죄가 안 됨 (범죄 불성립)
피의자자가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사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명확하지만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5. 각하
대상·당사자의 적격,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범죄 정보가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6. 기소중지
피의자(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기 전까지 기소를 중지하고 소재 파악 및 신변이 확보되면 수사를 다시 재개하는 처분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순간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위의 불기소처분 외에도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자의 전과 유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조치(반성 및 합의 여부), 가해자의 나이, 성격, 지능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죄는 인정되나 그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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