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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 

이희범 변호사

추심의 소, 무엇일까?

채권자가 정당한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직접청구 할 수 있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제3채무가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이를 추심의 소 혹은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추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하여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②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다.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여 이는 중복소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의 주의사항은?


①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제3채무자가 송달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의 귀속주체는 아직 채무자 이지만 추심권한은 추심권자만 갖게 되고 (갈음형) 채무자는 추심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를 구하면 원고 적격이 없어 소각하 됩니다. ( 대판 2004. 3. 26. 2001다 51510)

③ 제3채무자의 지체 책임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 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 대판 2012. 10. 25. 2010 다 47117)


추심금 청구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추심금 청구소송은 제3채무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미 장기간의 소송으로 지쳐 있음에도 혹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 이기고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청구소송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추심금 청구소송대리 경험이 있고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심금청구의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자의 의 피해가 커지므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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