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씨는 성격차이로 오랜 갈등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서 그대로 함께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혼소송까지 벌어진 마당에 A씨를 괴롭히고 싶었는지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집 주인에게 이사 나갈테니 보증금을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집을 비워주면 당장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남편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 써 버리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몇 개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급적 부동산부터 먼저 가압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을 두고 왜 굳이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느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겉으로만 값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별 값어치가 없어 부득이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 되자 이제 집주인은 남편에게 보증금을 빼 주지 못하게 되었고 집 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A씨의 가압류 효력이 여전히 공탁금에 존재하게 되어 남편이 함부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므로 A씨로서는 이사를 안 나가게 되거나 적어도 남편이 돈을 받아 함부로 써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 의견
남편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A씨를 괴롭힐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야박하게 A씨를 쫓아 내려다가 자기도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셈입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매우 손쉽게 내려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변호사가 하지 않고 법무사들이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아예 기각 결정이 나기도 하고 거액의 현금 공탁을 명하기도 하여 가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 법원의 어떤 재판장은 자기가 배당된 가압류 사건의 80%를 기각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한 번 기각 결정을 받으면 재차 신청을 하여도 결정을 잘 해주지 않으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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