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차 3법.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사례
임대차

임대차 3법.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강치훈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소유자 A씨.

그동안 자기 소유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전세 놓고 있었으나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 여러가지 사정상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제 놓았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임차인 B씨는 어쩔 수 없이 새 집을 구해서 나갔고 A씨는 자기 집으로 이사 들어가기 위해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만 직장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A씨는 이제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 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 갔으면 되는데 하필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어서 지방 발령이 보류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B씨는 A씨가 거짓말로 자신을 내쫓고는 결국 더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았다며 분개하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A씨의 입장에서 사정이 있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A씨가 거짓으로 B씨를 내쫓으려고 획책한 것이 아님을 성실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로서도 사실 누구 손을 완전히 들어 주기가 곤란한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 만일 B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재판부 마음대로 금액을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의견

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관련 조항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기본 3년 내지 4년으로 인정하는 심플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2년만 보장을 해 주고 계약 갱신요구권을 주되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거짓말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 주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혹시 임대인이 나를 속여 내 보낸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면서 이미 이사 나온 지 반년도 더 지난 옛날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나를 알아 보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면 바로 소송부터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임대인은 직장에서 지방발령을 받았느니 마느니 내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다느니 하며 온갖 사생활을 다 까발려야 하는 식이 되어 한마디로 "돈 수천 만 원으로 사이좋게 지냈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률은 심플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임대차 기간 3년 내지 4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치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