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는 왜 근절해야 하나
법조 브로커는 왜 근절해야 하나
변호사에세이

법조 브로커는 왜 근절해야 하나 

강치훈 변호사

수 많은 브로커 중에 왜 유독 법조 브로커만 불법으로 규정 되었을까. 왜 근절의 대상이 되었을까.
사람과 사람을 주선해 주고 일이 성사되면 가운데서 대가를 받는 일, 즉 주선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던 시기가 없다.
법조 브로커도 말하자면 주선업의 일종일 뿐이다.
근데 왜 근절해야 한다고 난리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1. 공직을 부패시킨다.
내가 브로커라고 해 보자. 어디 가서 사건을 가져 와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 것인가.
어디긴 어디야.
"사건이 모이는 지점"
거기에 가서 사건을 가져 와야지.
만일 브로커가 여기저기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어디 사건 없나." 하고 기웃대면서 영업 비용 쓰고 다니면 얼마 못 가 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게 되면 내가 진작에 해서 떼돈 벌었 게.
자, 그럼 사건이 어디에 모이나.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에 사건이 모인다.
내가 브로커라면 제일 먼저 경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과 친분을 틀 것이다.
그래야 이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변호사한테 넘겨주고 변호사로부터 소개비 받은 후에 이들과 나눠 먹지.
이처럼 법조 브로커는 필연적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게 되어 있다.


2.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법조 브로커는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을 때 정액으로 받지 않는다.
비율제로 받는다. 즉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임료의 40%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임료로 500만 원을 받으면 브로커가 그 소개비로 200만 원을 변호사로부터 받아 간다는 말이다.
근데 브로커도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고작 200만 원 먹자고 이런 수고를 할 리가.
게다가 앞에서 봤듯이 사건 처음 갖다 준 사람(공무원 등)한테 사례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래야 계속 사건 소개해 주지.
그러니까 브로커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부풀려야 한다.
500만 원 받을 거 3,000만 원 받도록 해야 내 몫이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지.
근데 의뢰인이 바보야? 500만 원 짜리 사건에 왜 3,000만 원을 써?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판검사와의 인연.


"내가 소개해 줄 변호사가 재판장과 막역한 사이인데 얼굴 팔아서 청탁해야 하고 재판장하고 골프라도 한 번 치려면 '활동비'가 든다. 변호사 체면에 500 가지고 얼굴 팔겠나. 한 3,000은 줘야 일이 되지."

사업하던 남편이 구속 당해서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난리치고 완전 멘붕인데 재판장하고 막역하다는 변호사한테 3,000 갖다 주면 재판장이랑 따로 만나서 사바사바 해 준다는데 돈을 꿔서라도 줘야지 안 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내가 재판장과 막역한데 3,000 가져 와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운데서 브로커가 장난질 치고 변호사는 모르는 척 하면서 묵인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짜로 집행유예로 나와 봐.
의뢰인은 "변호사 놈이 판사 놈 한테 한 1,000만 원 쥐어 준 모양인데 역시 돈 쓰니까 다 되는구나. 판사는 사건을 수십 건씩 가지고 있다는데 돈 무지하게 벌겠구만. 이러니까 판사 되려고 안달이지."라고 굳게굳게 믿게 된다.
이게 바로 심각한 사법불신이다. 


3. 탈세를 조장한다.
이건 브로커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브로커가 불법으로 규정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앞서 본 대로 수임료 3,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었다고 가정하자.
변호사는 원래대로라면 3,000만 원 매출에 1,200만 원 비용이니까 1,800만 원 수익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데 1,200 지출이 불법이니까 실제로는 1,800만 원만 받고도 3,000만 원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은 3,000 기준으로 나오지 실제 받은 돈은 1,800이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그러니까 수임료를 현찰로 달라고 하고 실제 신고는 1,800만 하는 식의 탈세가 만연하게 된다.
근데 기왕 현찰로 받은 거 1,800이나 신고를 하겠어?


4. 결어

이런 이유로 수 많은 브로커 중에 법조 브로커 만은 근절해야 하는 것이고 로톡 같은 사이트가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앞으로 로톡과 같은 유형의 플랫폼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법조 브로커는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구속된 사람 처럼 궁지에 몰린 사람을 이용해서 한탕 해 먹자는 법조 브로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늘 얘기지만 부정부패는 사람들의 도덕심이 함양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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