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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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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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한승미 변호사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 남남처럼 살게 된 부부들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단절되어 살다 보면 서로를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혼 부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듯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남이 될 수 없죠.
그럼 장기별거의 경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이미지 1

사실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절차는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사유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절차에서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이혼사유라는 것이 없죠.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혼에 합의한 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쪽 당사자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장기별거 이혼소송인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일방 당사자만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소송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혼소송은 그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만약 상대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이혼소송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이미지 2

본인의 이혼사유가 위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기별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놓치치 않기 위해 준비해야겠죠.
장기별거 이혼소송의 쟁점은 주로 재산분할입니다.
오랫동안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부공동재산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이란 혼인관계를 시작한 때부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때까지를 말하는데요.
별거 등과 같은 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거 기간 동안 각자 형성하거나 증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별거 이혼소송에서 실무상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개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본인의 사건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별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이미지 3

장기별거 이혼소송에 대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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