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17. '반도체장비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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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반도체장비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법인회생인가결정

수****

2024. 05. 17. 법인회생(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 업체

2) 신청원인 :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확장을 위하여 금융기관대출로 사업장부지를 새로 매입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등으로 반도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결국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의 재건을 위하여 신청하였다.

3) 채무액

회생담보권 9억 7천만 원
회생채권 15억 6천만 원 (조세채권 4천 5백만 원)
공익채권 8천만 원

4)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준비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3%는 출자전환, 26.7%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연도(2025년)에, 4%는 제3차연도(2026년)에, 10%는 제4차연도(2027년)에, 7%는 제5차연도(2028년)에, 12%는 제6차연도(2029년)에, 13%는 제7차연도(2030년)에, 12%는 제8차연도(2031년)에, 17%는 제9차연도(2032년)에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일부는 제1차연도(2024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2차연도(2025년)부터 제6차연도(2029년)까지 5년간 분할변제한다.

5)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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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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