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24. '금속도장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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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4. '금속도장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법인회생강제인가결정

대****



2024. 05. 24. 법인회생(간이회생)강제인가 - 대전지방법원

1) 업종 :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업

2) 신청원인 :

금속판재의 도장 및 피막처리 작업에 필수적인 기계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기계설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기계설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려 하자 회생신청을 하였다.

3) 채무액

회생담보권 1천 3백만 원

회생채권 14억 원 (조세채권 1억 3천만 원)

공익채권 2천만 원

4)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담보권>은 제1차연도(2024년)에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0%는 출자전환, 80%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6%는 제4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제6차연도(2029년)부터 제7차연도(203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4%는 제8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2024년)에, 35%는 제2차연도(2025년)에, 60%는 제3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5) 강제인가 사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동의를 하였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 14억 원 중에서 49.45%만이 동의를 하여 결국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은 인가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50.55%의 의결권 비중을 갖는 회생채권자 1인이 명확한 사유없이 부동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물론 회생채권자도 청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부동의 회생채권자가 비록 의결권 비중은 높지만 1인인 반면 나머지 모든 회생채권자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은 채무자의 강제인가요청에 따라 강제인가결정을 하였다.

6)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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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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