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회생/파산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법인회생인가결정

서****

2024. 05. 21. 법인회생(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섬유가공 및 제조 업

2) 신청원인 :

타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종전 채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인수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시작한 마스크 제조업마저 공급과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채무액

회생담보권 14억 원

회생채권 19억 원 (조세채권 8백만 원)

공익채권 6백만 원

4)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제1차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2%는 출자전환, 48%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1차연도에 100%변제한다.

5) 결정문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1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2


6) 공고문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3

2024. 05. 21. '섬유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이미지 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