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16.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창호 제조, 판매 및 시공 업체
2) 신청원인 :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제품개발에 투자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제품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중 주요 거래처에 경쟁업체가 납품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공급함에 따라 매출이 더욱 감소하였고 추가로 '수해로 인한 공장침수', '매출대금 회수불능', '경쟁사의 형사고소에 따른 소송'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을 정리하고자 파산신청을 하였다.
3) 채무액
담보채권(별제권) 4천만 원
파산채권 20억 원
재단채권 2백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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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