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17. 법인파산(간이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대부 및 대부중개 업체
2) 신청원인 :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었다. 하지만 대부업은 지속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없어 2020년 사실을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채무액
파산채권 1억 4천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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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