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서면에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등의 사실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에 일부 부인할 수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양형주장을 전개하였고, 혐의사실 중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교부한 사실이 있고, 만약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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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