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분쟁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
동업계약 분쟁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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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분쟁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 

고영상 변호사

사업을 하면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및 기관으로부터 투자 등을 받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평소 알고 알고 지내던 친구나 기존에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던 A는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는데요. B는 A에게 30-40억 정도 투자할 수 있으니 여러 분점을 오픈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고 회사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어 매출이 정체되었고, B는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 못 미치는 돈만 투자를 했습니다. A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B는 말을 바꾸어 A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으라고 요구했고, A가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B가 지급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차례 소환 조사, 대질조사 등을 거친 후 A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릴 때에는 그에 따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계약의 경우 원본 보장 약정 유무, 수익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손익계산에 따른 합의를 문서로 작성해야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재산을 임의로 은닉하여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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