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는데 사업자를 만들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저에게 갚으라고 연락옵니다 .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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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줬는데 사업자를 만들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저에게 갚으라고 연락옵니다 .

형부가 제게 명의를 빌려 법인 사업자를 내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후 법인 회사 통장으로 돈을 받고 갚지 않아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 저에게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알정도로 형부가 실사업자이며 대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낼 때 주주명부에 저와 저희 언니를 각 50%씩 5000주로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이라는 것만 믿고 시키는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사업자에 주주명부, 법인통장에 내역 등 형부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지인, 거래처의 증인과 명함뿐일것입니다. 저는 월급을 올려준다기에 일을 하러 왔다가 사업자를 내달라하여 내주었고 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통장에 돈이 오가는 것은 무슨 돈인지 무엇 때문에 돈이 오가는지 모르는 상황에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 1. 채권자 말로는 법인통장으로 돈을 줬으니 형부가 아닌 제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 형부는 연락두절이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기에 무서워서 6월 즘 차용증, 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3,4번 정도 차용증의 약속을 지키며 돈을 갚아왔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 형부와 저를 사기, 저를 민사로 고소를 한다기에 사정을 하여 다시 차용증을 쓰기로 했고 차용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채무이행각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2. 그러나 아직 새로 작성한 차용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채무이행각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을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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