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신상정보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 신청은 결국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이관되어 변론을 거치는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송달과 이의신청 등 결국 소요기간만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식 본안소송으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로의 고소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기죄의 성립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 사정 등을 따져 보아야 사기죄로의 고소를 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