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주식 양도방식으로 매각했는데 5명에게 양도대금 25억을 못받았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사기/공갈

회사를 주식 양도방식으로 매각했는데 5명에게 양도대금 25억을 못받았습니다.

회사를 주식 양도 방식으로 매각하였으나 양도 대금 2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으로 3개월 내 돈을 받기로 했으나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제3자에게 몰래 매각까지 해버렸습니다. 주주 5인에 대해 사기로 고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3배의 위약금 조항도 있고 금액도 크기에 효과적인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각대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17
#계약
#계약서
#고소
#대금
#몰래
#사기
#신청
#위약금
#주식
#주주
#주지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신상정보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 신청은 결국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이관되어 변론을 거치는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송달과 이의신청 등 결국 소요기간만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식 본안소송으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로의 고소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기죄의 성립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 사정 등을 따져 보아야 사기죄로의 고소를 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