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가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으나 무혐의 결정 사안
경쟁회사가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으나 무혐의 결정 사안
해결사례
기업법무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경쟁회사가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으나 무혐의 결정 사안 

고영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범죄혐의 사실


  의뢰인은 경쟁회사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중이었는데, 경쟁회사가 의뢰인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2. 쟁 점


  의뢰인은 경쟁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특허, 디장인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을 판매하고,  임원의 경력도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고소인인 경쟁회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정당한 의혹제기인지, 아니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무고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에 기반한 증거를 제출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이므로 무고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고소인 회사 임원이 특정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이 사실과 다른 점, 중국에서 제작한 카피제품을 마치 신제품 출시를 위한 펀딩으로 둔갑하여 와디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점, 이러한 의혹들은 소비자를 위해 건전한 의혹제기인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개인적인 의사표명에 해당되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 결 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고소 내용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 회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도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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