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타인을 몰래 찍는 도촬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화장실 등 신체가 노출되는 장소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도촬 범죄가 164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무려 700건을 기록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몰카 절대 안심구역을 선포,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촬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도 증가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전문 고영상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같은 해 12월에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다. 아울러 올해 초 다시 개정을 거치며 이와 같은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수준의 보안 처분 역시 내려지게 된다.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거주지 주민 및 주변 학교에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몰카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대부분의 이들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법이 발달된 요즘에는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을 쉽게 복구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며 “미흡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CCTV뉴스(https://www.cctvnews.c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