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혐의 사실
중학생인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갈취,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들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태였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의뢰인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쟁 점
피해학생은 부모와 함께 변호사를 방문했으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첫 상담시 변호사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이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자 겁을 먹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112신고 사건(폭행,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하려고 하여 기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변호사는 112신고 사건 이전에 발생한 공동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CCTV 등 물증이 없었으므로, 폭행을 당한 일자, 피해 장소, 구체적인 폭력 행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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