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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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지인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본인이 베트남에 있는 코인 거래소를 다니고 있는데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투자하면 당일 원금을 사무실에서 찾아 현금으로 가져다줄 테고 원금 투자금액의 약 3배가량을 3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주민등록증도 보내주고 공증도 설 수 있다며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뭐에 홀린 듯이 약 7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어머니의 계좌라고 주장하는(본인은 이체 명세가 추적이 되면 안 된다며) 계좌로 입금 후 계좌 이체 명세를 보내자 당일 투자금을 가져온다고 하며 추가로 약 3천만원을 더해서 입금한다면 본인이 버는 돈까지 추가로 준다며 가족, 회사 동료 등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입금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계속 거절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출장을 왔다는 둥 잤다는 둥 핑계를 댔고 누나에게 이 내용을 말하자 누나는 강 남쪽에 아는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남긴 주민등록증으로 가해자가 뭘 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조사를 했고 도박꾼에게 전과도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돈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번에는 저에게 줄 돈을 선배들이 써버려서 오늘은 못 가져온다고 또 약속을 며칠 미룬 뒤 주변에서 본인을 찾고 있다는 걸 알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본인을 찾았으니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겠다, 주민등록증을 뿌린 누나를 죽이겠다는 둥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약속한 날짜에 결과적으로 돈을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받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남기자 약 일주일 뒤에 돈이 생기니 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1. 계좌이체 명세 2. 피해자와의 카톡 내역(돈을 받았음을 확인했고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3. 통화녹취 (돈 실수를 너에게 한건 맞으나 사기는 아니다 돈을 가져오겠다는 등)이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완료 이후 어떻게 해야 돈을 받고 처벌 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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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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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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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지, 투자금을 고지한 내용대로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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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편에 서서, 합리적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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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보다는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추후 고소인조사시 도움을 받으시고, 상대방측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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