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에게 물건 납품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 대금을 잘 지급 하다가
몇달전 물건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
지급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100만 가량이며 이런경우 사기죄가 형성 될까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까요
연락은 되는 상태이며 준다고 말하고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으나, 실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 및 증명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압박효과가 존재합니다.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등 사전적인 조치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민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