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았을때.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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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았을때.

거래처들에게 물건 납품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 대금을 잘 지급 하다가 몇달전 물건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 지급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100만 가량이며 이런경우 사기죄가 형성 될까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까요 연락은 되는 상태이며 준다고 말하고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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