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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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5) 

송인욱 변호사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 55533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살펴보고자 하는 사안은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와 화물 수입을 하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


2. 위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위 협회선급약관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자가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3. 하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보충적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단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과 같은 선박 미확정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모른 채 반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협회선급약관상의 계속 담보 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기에,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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