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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 예정? 상대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대리업무, 민사]

저는 금융권 대출 상담사입니다. 고객에게 문의가 오면 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요청하고, 대신하여 지점에 심사의뢰를 하여 고객에게 유리한조건을 찾아주는 업무를 합니다 -- 최근 고객에게 의뢰를 받고, (고객이 요청을 함) 서류를 받아 협약된 지점들에 심사의뢰를 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고객조건/물건지가 심사기준에 부족했던거죠 고객에게 솔직하게 어려워보인다. 저희쪽만 기다리지말고다른곳도 같이 알아봐라 최소 5-6번 말했습니다. 다른곳도 알아본지 모르겠으나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까지 승인받지못하고, 최종부결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다 부결되었다 전달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연락이 왓는데 시기가 1-2주 지나고 "다른곳에 알아봤는데 금방 승인 받았다"고 일부로 자기 고생시킨거 아니냐 등 이상한소리와 고소장을 접수했다합니다 자금 준비를 저희 때문에 실패하여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그걸 딴지거는거같아요 *처음상담 시작부터 원하는날짜 힘들다고 미리 언급을 깔고갔습니다, 100%된다고 기다리라한적도 없고요 *실제로 심사를 넣었는데 부결된 기록도 있고요 -- 중요포인트: 1.고객이 먼저 연락함 2.단 한번도 무조건된다(100%)라는 말을 한적이 없음 3.중간에 힘들것 같다고 전달, 다른곳도 알아보라 전달 4. 상담비용을 받지도않음(무료) * 계약을 한것도 아님(의무성 없음) 5.실제 심사받았지만 고객컨디션으로 부결 진지하게 단하나도 잘못한부분이 없는거 같아요. 한가지 찝찝한건 고객이 해외에서 의뢰를 하여 대부분연락을 카톡/보이스톡으로해 증거(대화내용)가 없어요. 의뢰 종결되고 카톡방 나가서...갑자기 연락와서 난리입니다 *반대로 그사람도 껀덕지 잡을게 없어요, 남아있다한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정상적인(옳은)말 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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