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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원한 치매환자의 가해로 인한 타환자 피해 배상 관련 요양원, 보호자측 배상책임 관련

중증치매환자(친부)가 요양원에서 다른환자 침대자리를 본인의 자리로 오인하여 낙상시켜 부상을 입힌 사안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보호자측이 전달한 처방전과 다른 처방을 받고 사안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은 보호자측(배우자, 자녀)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측은 요양원에 환자를 입원시켰고, 주의사항 및 처방전을 누락없이 전달해주었으나 요양원은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저희가 직접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측이 배상책임을 지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보호자측은 충실한 전달사항 안내와 요양원 위탁으로써 환자 감독의무에 대한 고의과실은 1차적으로 요양원이 지는것이 아닌지요) 2. 피해자측은 보호자측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민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요양원에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요양원의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측 배우자와 자녀의 책임인정여부 및 범위가 궁금합니다. 3. 보호자측(배우자,자녀)이 배상비를 피해자측에 지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책임인정 가부 2가지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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