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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응 방법과 보상 요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 낙하로인하 상해에대한 손해를 보험사로 부터 받기로하였습니다. 흉터치료비 금액이 많이 나올것같아 피의자에게 가입된 일상손해배상보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가 보상을 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금액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이미 민사조정을 통하여 450만원으로조정한다는 강제조정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손가락에 1.5cm,2 cm의 두개의 흉터가 있으며, 넘어짐으로 인한 관절염의 일종인 윤활막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관절염은 완치가 없다는점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합니다. 추가로 저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 하고 싶습니다흉터며 관절염이며 저는 아직 치료중이며 치료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점을 생각하여 얼마나 치료비가 나올지 예상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받고자 하는 범위는 흉터 치료비, 상해 치료비, 피해자가 외지에사 산다는점을 고려 ktx교통비, 연차보상비 ,정신적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원고에게 맞고소를 해야하나 싶은데 그렇다면 형법쪽으류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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