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발성물건파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3. 3. 경 자신의 거주지에 대하여 판결에 의한 건물 인도 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저지할 생각으로 주변에 철거 용역업체직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다수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커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나무상자 안에 솜을 넣고 그 위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 약 10개를 놓은 다음 휘발류를 뿌리고 그곳에 토치로 불을 붙여 이를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건물인도집행을 하기위해 다시 찾아온 강제 집행관에게 건물주변에 LPG가스통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박아둔 채 ’한 놈이라도 더 들어오면 다 끝이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스통의 벨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는 등 강제 집행관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 물건 파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무사히 합의를 마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및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위와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1심에서 당연히 법정구속이 예상되었음에도 저희 사무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좋은 결과를 얻어낸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역시 저희 사무소에 맡겨주셨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했고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맞서 검사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판사님을 설득하여 원심판결 이후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항소이유는 부당하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끈질긴 주장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항소심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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