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아동의 개념은 영유아나 혹은 초등학생 정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정의되고 있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한 법률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위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따라서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외에도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내버려두는 방임, 아동을 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유기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그 처벌은?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금지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 17조 금지행위에 따라 3~5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경우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그 신고 방법은?
주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분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방법을 몰라 신고를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간다면 112를 통하여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자신의 신분이나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아동학대,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야 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상의 정의일뿐이지만 법률상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고 아껴야할 의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