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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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1억 8,717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1심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가장 원하였던 부분은 추징액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영업장부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가정적인 공식을 기준을 대입하여 계산한 1억 8,717만 원 전부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일응 인정해버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는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업장부를 통해 특정되는 액수만 추징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과 관련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4,404만 원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위반죄(성매매알선등) 뿐 아니라 다른 범죄사실도 많고, 피고인도 많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지는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가장 바랬던 추징액을 대폭(약 1억 4천만 원) 줄일 수 있어서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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