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문준배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한 이상 피해자 2명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응 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새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는 마음을 돌려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해 줄 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차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달라고 적극 읍소하였고,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각 A, B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A, B씨 모두와 합의하고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고, 이를 촬영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이미지 1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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