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음주수치 0.149%)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수치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회차 음주운전이었기에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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