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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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방어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상황이라서,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앞서 유예된 형량까지 포함하여 교도소에 복역함으로써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등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차 거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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