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숙취운전) 벌금형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4회(숙취운전) 벌금형 방어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음주운전4회(숙취운전) 벌금형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4회(숙취운전)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대기업 영업 사원으로, 업무상 음주를 한 다음 날 운전 중 숙취운전 음주 단속에 걸려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만 나와도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0년이 지난 사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사정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반성문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의뢰인과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하급심 판례 등 필요자료를 모두 분석 정리하여 재판부에 빠짐없이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처음의 우려와 달리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4회(숙취운전) 벌금형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