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화보집 무단 공유) 기소유예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작권법 위반(화보집 무단 공유) 기소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기업법무기타 재산범죄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법 위반(화보집 무단 공유) 기소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저작권법 위반(화보집 무단 공유)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고,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논의한 끝에 전략을 바꾸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 외 양형에 참작한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성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화보짐 무단 공유) 기소유예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