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 마련이죠.
특히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면 정말로 내가 이걸 다 지급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모든 상간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어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기각시킬 수 있죠.
문제는 그 방어방법을 모르시는 피고분들이 속수무책으로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신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상간소송 방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상간소송 피고가 되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
상간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 내외입니다. 상간소송 피고분들은 그 어떤 사건보다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중요치 않으니 최대한 빨리 합의가 되도록 부탁드린다”
“부정행위 사실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부탁드린다”
“원고측이 제 연락은 받지 않는다. 변호사님께서 원고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제안해봐달라”
이렇게 각자의 니즈에 따라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소송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수행보다 더 조심스럽고, 많은 노하우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많이, 그리고 잘 진행해본 변호사님이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예상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합의의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고 도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대응이 필요한 사건
우선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무서워서 답변서는 건드리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답변서를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을 전달해 주는 이유는 피고에게 소송을 당했음을 알려주고,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법원 입장에선 원고의 소장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알았으니 피고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30일 내에 피고에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무변론승소 판결, 피고에게 무변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소송 참가자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피고가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입장에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측에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방어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간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이죠.
원고가 상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 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고의 유책성, 고의성, 그리고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죠.
피고 측에선 이 반대로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유책성이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 2가지 사실 중 하나라도 입증할 수 없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혹은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겠죠.
다만, 재판에서는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위의 반대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해서 상간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상간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일은 거의 없고, 상간소송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상간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상간소송 방어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간소송 중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태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 위자료 감액을 요청해야겠죠.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해를 가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상황들은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법원에 전달한다면 위자료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소송당한 피고가 상간소송 방어방법에 성공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상간소송 방어방법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소송 목표로 삼았습니다.
통상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여 입증하려고 노력했죠.
한편, 원고는 원고 부부가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부터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과, 원고의 주장이 모순된 점을 지적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안 후에는 바로 헤어져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어떤 상간소송 방어방법을 활용하느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어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어방법은 피고의 상황에 맞는 방어방법이겠죠.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 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에 맞는 상간소송 방어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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