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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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한승미 변호사

혹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인가요?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지속해나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를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이미지 1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는 보통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이혼통보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혼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에 합의한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법으로써 그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일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아닌,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이혼이 가능하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당한 피고, 즉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를 이혼 소장을 통해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도 소장을 보내주는 이유는 피고에게 어떤 이유로 소송을 당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원고 측의 입장은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피고의 입장은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답변서를 안 보낸다고 소송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될 수 있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무변론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데요.

피고 입장에서는 반박은 해 보지도 못했는데 원고의 승소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답변서를 꼭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이미지 2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차례대로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2가지 정도의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어 이혼이 충분히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원고가 피고의 유책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아야 하죠.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피고 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삼가야 한다는 점이죠.
아래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참고하셔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상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실제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원고가 마음을 돌려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이혼소송 자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므로,
조정절차를 통해 원고와 의견을 조율하여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을 확고하게 잡은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를 직접 만나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피고는 충분히, 조정절차나 이혼소송 내내, 제출 서류를 통해 원고와의 화해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법률 대리인과 아주 신중하게 상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원고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고, 소송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준비해야겠죠.
이혼도 억지로 하게 생겼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긴다면 너무 슬프겠죠.
따라서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과 같은 모든 사항들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아내)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7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큰 싸움도 없이 잘 지내왔기에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를 받은 피고로써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이라는 목표를 잡고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혼 청구 기각을 위해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마음, 피고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했던 노력 등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이미지 3

지금까지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모두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배우자의 일방적이혼통보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막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자세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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