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에 "본 합의금을 지금받음으로써,피해자는 향후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께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을 형사 합의의 명목으로만 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절실하게 형사 합의를 원하였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조로 일정 금액을 받은 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 액수가 민, 형사 전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일단 수령을 한 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공탁에 관하여서도 형사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절차에서의 받게 되는 금원으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및 민사손해 배상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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