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됐는데,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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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됐는데,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1월 11일에 std검사를 진행하였고 14일레 클라미디아 세균 검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께서 자궁경부암과 인두유종바이러스 검사를 권하셔서 25일에 검사 진행하였고 29일에 자궁경부암 - 반응성세포변화 인유두종바이러스 - 6번 검출 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모두 남친으로부터 감염된 성병들입니다. 저는 2018년 6-7월쯤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마지막이었고 이후 산부인과 검진에서 다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현재 남친이랑 관계를 하게 되었구요. 남친에게 통보를 했고 비뇨기과 가서 클라미디아와 곤지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친을 계속 추긍했지만 마지막 관계는 2019년 12월이었고 그 여자와는 딱 2번 관계한게 다 라며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마지막에 클라미디아 잠복일로 따져 물었더니 저희가 처음 잠자리 한 2020년 6월 9일 한달 전인 5월 초나 4월 말쯤 마지막으로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태국 불체자 여자고 서로 섹스 파트너로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콘돔없이 잠자리를 했고 그 여자에게 옮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불체자 여자와 섹파로 콘돔없이 잠자리를 해 오다가 저에게 환승을 한 것이고 저를 만나면서도 그 여자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7월 19일, 남친과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고 (전화,카톡에 이상한 사진과 카톡문자) 남친은 고객인데 이상한 미친 여자다 이런식으로 치부해버렸고 설마 이 사람이 그런 동남아 여자와 이런일을 벌이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기에 찝찝하지만 그냥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환승 후 버림 받은 그 여자는 악에 받쳐 연락을 계속 해 왔던 거였고. 남친은 다 무시했다고 했지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에 점 같은 것이 크게 두개가 있었는데 단순 점이라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곤지름이었고 그 바이러스가 재 몸에 들어 온 이상 전 평생 성병 보균자로 살아야 합니다. 계속적인 추적 검사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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