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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살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은 초등학생들 학교 후 도장에 입실하여 수업 시작 전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건 발생일 아이는 도장내에서 있었고 친구와 놀던 중 친구가 팔을 잡고 돌리고 아이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팔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관장은 그런 상황이 그냥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 아이는 오른팔 요골, 척골 2개 뼈 손상과 성장판 일부 손상으로 수술 진행하였고, 골절에 대해 전치 8주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내고정술 시행으로 차후 플레이트 및 스크류 제거 수술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 아이는 일상생활배상 보험 접수 한 상태이고 도장측은 가입한 보험이 없어 상대 아이 보험에서 책임 비율 따져 보상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도장은 부모에게 보험 가입 되어있으나 사비로 진행하고 싶다 등등으로 수차례 거짓을 이야기 하다가 두달여가 지나서야 도장에 책임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가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부모를 기만하는 관장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몇달째 학원도 못 다니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아이를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