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올해 5월말에 남자친구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합의하 관계를 가졌고 잠복기 거친 이후 6월~09월경에 성병 일종인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과 클라미디아 감염되어서 치료하였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에서 고위험군 66(++),39(++),53(+)검출되었습니다. 인유듀종바이러스 치료제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남친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걸릴수 있다고 말하며 성병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커플은 9월중순 헤어진 이후 올해 10월중 다시 재검사 하였고 자궁경부암 극초기 단계인 아스커스 진단을 받았고, hpv 66(+++),39(++) 검출되었구요. 병원에서는 원인이 성관계때문이라고 했고 당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어서 당연히 성병 옮긴 사람이 전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치료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전남친은 성병검사를 받을 의지는 없고 금전적인 지불은 준다고만 하고 잠수타고 전화,카톡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또 남자친구는 2년전에 자궁백신 3회까지 맞아서 자기한테 아무런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가다실9가 맞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송과 손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