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어디를 만졌을 때, 강제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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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법률가이드] 어디를 만졌을 때, 강제추행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분들 중에 신체 어느 부위를 가해자가 만졌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성기, 엉덩이 같은 부분들은 만졌을 때는 당연히 쉽게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어깨, 머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볼 때, 성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 부위의 경우 강제추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따라서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다만, 격려 차원에서 어깨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린 정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신체 접촉 방식,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면밀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해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신체접촉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팔 정도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거나 직장 상사와 같이 상하관계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등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이에 더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책에 대해서 한진화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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