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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았습니다. 첫 남자친구였고 첫 관계 상대였습니다. 그 후 몇달 뒤 부터 질염 증상 (가려움. 분비물. 냄새 등) 이 나타났고 증상이 계속되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후 칸디다,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총 4가지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몇달뒤, 처음으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3일 뒤 고열과 두통이 시작되었으며 5일째 되는 날부터는 소변볼 때 따가운 증상이 생겼고 작열감 또한 매우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방광염으로 의심하였지만 증상이 심해져 산부인과 검진 후 헤르페스 2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약, 약값 등의 비용을 주기로 약속하며 헤어졌으나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헤르페스가 검출되지 않은 검사 결과, 두달 뒤 헤르페스가 검출된 검사 결과, 약을 주고받았던 문자, 그동안의 카톡내용 등입니다. 카톡내용에는 병원 갔던 기록 등 증상을 주고받은 대화 등이 있습니다. 미리 성병의 유무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상해죄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과실치상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