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고, 이 사안은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형사 고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를 만났다”, “성병인 것 같다”고 인지하고도 질문자 님과 성관계를 지속한 정황, 그에 대한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성관계 상대이고, 감염 사실 인지 이후에도 상대의 명확한 고지·조치 없이 관계가 이어진 점, 정신적 고통과 치료 부담은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관계를 계속한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③ 관건은 증거 정리와 주장 방향입니다. 문자·카톡 내용, 진단서, 관계 시점의 정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가능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병 전염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상,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주장 방향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통해 고소·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