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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의로 형사고소당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건만남을 통한 미성년자 간음이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사고소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총 7명이고 저는 그중 하나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총합 7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사건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소재지와 달라 형사소송에서도 신청했었는데 불가처리가 되었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이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판결 시 상환기한을 10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