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로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는 모습을 찍어 카톡 방에 퍼트린 혐의입니다. 사건을 안 날 2018. 06. 25 형사소송 2021. 05. 31 원심 판결(증거 o, 혐의 인정, 합의 x)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2. 07. 07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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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소송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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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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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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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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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 사건에서 시효는 넉넉하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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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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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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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불법행위에 있어 안날의 의미는 너그럽게 해석하여 형사사건이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날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고소를 한 날이 아닌,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을 안 날로 봅니다. 이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고소시점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위 해석은 사기 횡령 등 범죄에 적용된 법리이기는 하나, 질문자분의 사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즉 아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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