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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의

22년 5월 30일, 같은 반 학생 2명이서 저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7월 3일에서 22일 3회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이 나왔지만 가해학생 측은 치료비 755,404원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해학생 2명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명은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또 1명은 읽고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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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500~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추행으로 인해 3회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정도라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위자료는 위 금액보다도 많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물론 위자료와 별도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예상되는 치료비도 청구 가능하고요. 4.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학폭위 절차랑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학폭위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보다 많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해보입니다. 위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사무 역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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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안타깝지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만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형사 고소를 권유합니다. 강제추행과정에서 상해 입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뒤에도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민사 소송은 6개월 내지 1년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사건이 일찍 종결되기도 합니다. 3.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의견이 어려워 간단히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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