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500~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추행으로 인해 3회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정도라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위자료는 위 금액보다도 많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물론 위자료와 별도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예상되는 치료비도 청구 가능하고요.
4.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학폭위 절차랑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학폭위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보다 많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해보입니다.
위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사무 역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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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