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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의

22년 5월 30일, 같은 반 학생 2명이서 저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7월 3일에서 22일 3회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이 나왔지만 가해학생 측은 치료비 755,404원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해학생 2명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명은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또 1명은 읽고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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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안타깝지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만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형사 고소를 권유합니다. 강제추행과정에서 상해 입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뒤에도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민사 소송은 6개월 내지 1년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사건이 일찍 종결되기도 합니다. 3.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의견이 어려워 간단히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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