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가해자 1인당 500~1,000만 원 정도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별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해자들에게 전부 청구할 수는 없고, 승소액의 10% 정도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당 100만원씩 대략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통 500만 원 정도니까,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볼 만한 정도는 됩니다.
요점 2.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폭위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정도고, 학생들 간의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가해자들에게 별로 불이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무섭고 피해가 큰 일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이 연합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성인이었으면 실형으로 구속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있어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은 합의금을 받든 아니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하든 선택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위자료도 지금 학폭위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다음에 했을 때 액수가 더 높아집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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